디지털장의사를 아시나요? 자격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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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장의사 란 단어는 아시나요?

     

    최근 텔래그램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연일 뉴스 페이지가 시끄러운데요. 
    그 덕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이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자격증까지 필요한 어엿한 직업이고 수입도 꽤 괜찮다고 하는 그 디지털 장의사란 직업은 고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  거래정보나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대신하여 요청해주는 직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년 전에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하는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이란 온라인 상조회사가 등장했었는데요.  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자신의 인터넷 계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 형태로 남겨 놓으면, 사후 그가 요청한 대로 인터넷 계정의 탈퇴는 물론 거기에 올려놓은 사진과 댓글 등을 깨끗이 삭제하는 일을 도맡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인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대신 발송하는 것에서부터 고인의 사망 사실을 미처 모르는  ‘디지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올 경우 이미 사망 사실은 알려주는 자동응답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큐어세이프(SecureSafe)’란 회사도 클라우드 저장창고에 저장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사후 유족이 삭제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 자신이 죽은 다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통제수단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활성화 계정 관리자(IAM, Inactive Account Manager)’ 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요.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에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신의 지메일 메시지 및 데이터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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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보호하는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잊혀질 권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타인이 작성한 정보 중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통신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삼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도 수집 목적에 따라 기한이 지났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개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디지털장의사 자격증을 위한 자격검정도 존재하는데요. 자격명은 디지털장의사이며,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자격 발급기관은 (주)한국평생교육진흥협회 로 되어있네요. 응시료는 자격증 발급비 포함 십만 원입니다.
    자격증 난이도는 인터넷 정보관리사 2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관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최근 월 매출이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도 생겼다는 뉴스가 들릴 정도가 수요가 있는 편인데요.
    연예인, 아프리카 방송 BJ, 유튜버 등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의뢰한다고 하네요.
    업계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것이 최근 텔래그램 관련 사건과 함께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분명 필요한 직업이고, 앞으로 더욱 인기가 많을 직업인 듯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장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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