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등기 보내는 법, 등기와 준등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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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등기 보내는 법과 등기와 준등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등기 보내는 법입니다.

     

    준등기 보내는 법

     

    우체국 준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우체국 우편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량 100g까지의 통상우편물에 한해 정액요금 1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준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창구에서 ‘준등기 서비스’로 보내달라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지 봉투에 발신인 휴대전화번호 쓰시면 SMS로 처리경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종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앱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우체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준등기 서비스

    등기와 준등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등기

     

    등기는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까지의 모든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하여, 배달에 문제 없게 모든 경로를 기록하게 되는

    우편물의 특수 취급 제도 입니다. 기본 우편에 비해 안전하게 배달이 가능하고 분실 위험이 특징입니다.

    소포도 등기로 취급 가능합니다.

     

    준등기

     

    준등기는 배달 전 단계까지만을 등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편함에 넣기까지는 등기, 그이후는 손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우체국 직원은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는 받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과정을,

    준등기는 우편함에 넣기까지만 우편물의 모든 취급과정을 기록한다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일반,준등기까지는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등기 정식 서비스 개시일은 2018년 8월 20일 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 했습니다.

    그에 앞서 2017년 4월3일 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등기나 준등기 관련 손해배상은 아래 우편물 관련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적용된 우편물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우편물과 규격외우편물으로 나뉘고 중량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 됩니다. 

     

     

    우체국도 역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ekoreapost

     

    우정사업본부,우체국

     

    www.youtube.com

    이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겠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해보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찾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리한 서비스들이 참으로 많은거 같습니다.

     

    오늘은 준등기 보내는 법과 등기와 준등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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