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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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15일까지 더 연장할수 있도록 바뀐다는 소식이네요.

     

     

    연간 최대 10일에 추가 최대 10일을 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연장된 휴가는 감염병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및 그 밖에 법으로 지정된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공포후 조속한 삼의를 거쳐 기간 연장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제가 2번에 걸쳐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족돌봄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 홍 부총리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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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법까지 언급했었지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법,서식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족돌봄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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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감안해 9월말까기 지원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도 있었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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