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과세미달은 어떻게?
- 오빠네수다방
- 2020. 9. 1. 22:06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기준을 알아봅니다.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유 주택수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주택 일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과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주 택일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 이상일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및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하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 조형 주택 3 채미만 보유한 경우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과세미달은 보유주택수 라던지 이에서 언급한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관련해서 임대차 신고제란 글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시 알아 두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 관련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오빠네수다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린토피아 가격표, 영업시간 어떻게 될까요? (0) | 2020.09.03 |
---|---|
순교뜻? 알아봅시다. (0) | 2020.09.02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0) | 2020.09.01 |
코로나 구상권 청구 뜻? (0) | 2020.09.01 |
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 시작 (0) | 20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