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상권 청구 뜻?
- 오빠네수다방
- 2020. 9.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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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상권 청구 뜻?
요즘 기사에 보시면 코로나 구상권 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상권은 어떤 뜻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구상권 뜻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즉,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전에 대구 신천지 관련해 코로나가 대구 전지역으로 퍼졌을때,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구상권이 청구되려면 명확한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되어야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하듯 어떤 불법행위를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주고, 그만큼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 역시 구상권입니다.
이번에 광화문집회나 사랑제일 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검토라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일껍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과정에 기피하거나 불복,거짓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뉴스도 나오구요.
개인적으로도 일단 코로나 방역관련해서 힘을 합쳐 개인 행동을 삼가하고 협조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가격리를 이탈하고,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아직도 편의점 테이블에 모여 음주를 하는 행위는 삼가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코로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변경된 실업급여 관련 내용도 있네요.
이럴때 일수록 코로나 예방에 힘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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