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정의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따라서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면 등 개별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구 재난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전신)의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법률이 1995년 7월 18일 공포, 시행되고서 19일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다.
정부, 남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등 신속 지원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 되고 있어 여러곳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음소리가 큰 현재 상황이네요.
얼릉 복구가 잘되고 지원도 잘 받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하네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아울러 기준 미달로 미 선포 되더라도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신속히 선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하루 빨리 수해복구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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