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 오빠네수다방
- 2020. 8. 11. 21:24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지표가 안좋은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자도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기 위해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어깨를 보다 가볍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 아시나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시는 기업과 실업자의 고용안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아래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규모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히 지급기준 채용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도움이 큰 제도라고 하는데요.
2020년 2월 퇴사후 한달 이상 실업중인 분들과 채용전 6개월 이상 실업자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하네요 그전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 장애인,가족부양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에 한해 지원이 되었다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사업주의 경우
-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적이 있다.
-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 신규 채용 직원 이직 3개월 이내인경우, 이전 직장과 동일업종인 사업주
다음과 같은 근로자 고용시에도 지원이 제외 됩니다.
- 6개월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금로자
- 사업자의배우자,직계존,비속,4촌이내 혈족,인척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규모
새롭게 채용한 직원 1명당 최대 6개월간 우선지원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채용한다면,6개월이 추가도 연장됩니다.
그럼 예전과 지금의 지원규모를 비교해봅시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원대상 직원 고용 1개월과 고용후 6개월까지를 감원방지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답니다. 이기간동안에 다른 직원들을 임의로 이직시키면 지급이 중단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 모두를 돌려줘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의 실업자 채용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어려울 수록 서로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고용촌진장려금 관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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