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전국고용센터현황,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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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전국고용센터현황,연락처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1.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의 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수준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1/2~2/3)


    20년2월1일 부터 7월31일까지는 우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 (대규모기업은 2/3)






    매출액 15%감소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지원 요건 완화 합니다.


    인정예시 : 예약취소증,휴업권고서,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확진자의 방문등.


    기간 : 20년1월29일 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조건 및 수준 :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



    이하 캡쳐 내용으로 대체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개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기간 고시 시행관련 질의응답






    관광,공연업등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다음은 전국고용센터현황과 연락처 입니다.









    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제주의


    고용센터 주소와 담당지역,대표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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