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율, 과세대상,비과세,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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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자산의 범위


    부동산 : 


    토지,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축권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비상장주식등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득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년 4월 1이후)


    코스피 200선물,옵션(미니포함),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ELW. 


    코스닥 150선물 옵션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러워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자산이  사실살 유상양도되는 결과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하


    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가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자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 취득,공공사업용 토지,8년 이상 자경 농지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 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


    (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년 2월 12일 이후로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










     

    2020년 양도소득세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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