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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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충격 발생

     

    * (공급측)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공급 감소 등      

     

    * (수요측) 외부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당초, ’20.1월)3.3→ (조정, ‘20.4월)△3.0%(△6.3%p)


    ㅇ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 - 특히, 국내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도 급감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 및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ㅇ 전 세계적 감염 확산세 및 실물지표 추이 등 감안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할 필요 

     

    -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現 안전망보다 

     

    보호범위를 한시 확대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①소득․생계보장, 

     

    ②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추진



     Ⅱ. 기본 방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지속 추진 중


    ㅇ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제1차 추경을 포함하여 「1~3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패키지(총 32조원)」마련․추진 중


    ㅇ 3차 대책 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원) 등 마련


    ※ 금번 제2회 추경안까지 감안시, 총 150조원 규모의 대책 추진


    ⇒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시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

     

    □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안 편성 


    ㅇ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One-Point 추경안 편성


    ㅇ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1회 한시지원 사업으로 설계


    □ 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 감액․조정 등을 통해 충당


    ㅇ 국민 고통분담, 최근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재원은 지출감액 및 기금 예탁ㆍ예수금 조정 등으로 조달

     Ⅲ. 추경 규모 및 총량 변화  


    □ 추경 규모 : 7.6조원 


    ㅇ (세출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7.6조원 (국고 부담분) 

     

    ㅇ (재원 조달)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 △7.6조원 

     

        *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공공부문 고통분담, 금리・유가변동 영향 등 


    □ 총량 변화 : GDP 대비 재정수지 △0.2%p, 국가채무 변동없음


    ㅇ (총수입) 1차 추경 대비 0.5조원 증가 (481.6 → 482.1조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0.5조원) 

     

     ㅇ (총지출) 1차 추경 대비 4.0조원 증가 (523.1 → 527.2조원) 

     

         * 세출증 7.6조원 – 세출감 3.6조원 = 4.0조원 -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1.4 → 12.3%로 증가하는 효과

     

    ㅇ (통합재정수지) △3.5조원, GDP대비 △0.2%p(△2.1 → △2.3%) 

     

    - (관리재정수지) △3.5조원, GDP대비 △0.2%p(△4.1 → △4.3%)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대비 변동없음 (815.5조원, GDP 대비 41.2%)


    Ⅳ. 주요 내용 


    1. 증액 : 7.6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기준)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 ·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 지급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건보료 하위 20~40%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 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총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ㅇ (총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ㅇ (보조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서울은 7:3 지원)
       
       ➊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 

     

    8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 (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 

     

    ➌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및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보호범위 한시확대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재원조달 : △7.6조원


    ◇ 재원소요 전액을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 

     

    ◇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집행부진 예상 사업 

     

    ②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이 가능한 사업 

     

    ③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 (코로나19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등) (△0.3조원)

     


        *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등 집행곤란


    ㅇ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0조원)


        * F-35A(△0.3조원), 해상작전헬기(△0.2조원), 광개토-Ⅲ 이지스함(△0.1조원) 등 

     

       * 軍 일반시설(행정ㆍ종교ㆍ법정시설 등) 발주지연(△0.1조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입찰일정 감안 소요(△0.8조원) 등


    □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0.7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 (금리·유가 변동) 

     

    ①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0.3조원), 

     

    ②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ㆍ유류비 등 감액(△0.2조원)     

     

    *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 : (‘20년 예산편성 기준) 2.6 → (변경) 2.1   

     

     ** 국제유가(두바이, $/bbl): (‘19.12월말) 67.3 → (’20.3월말) 23.4


    □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2.8조원)


         * 원/달러 환율(₩/$): (‘20년 예산편성 기준)1,190 → (’20.3월말)1,222.6


    □ (기금재원 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활용(△1.2조원)


        *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반환 확대(0.5조원), 

     

    주택도시기금(0.5조원) 및 농지관리기금(0.2조원) 공자예탁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3184&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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