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법?! 긴급재난지원급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행정안전부
- 오빠네수다방
- 2020. 4. 3. 11:17
안녕하세요 펀버그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 하였네요.
선정기준 한번씩 읽어보셔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
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참고1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3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참고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 T/F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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