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
- 오빠네수다방
- 2020. 6. 11. 00:07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정부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대상은 어찌 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사업개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라든가, 영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 또는 무급휴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드시분 이나 무급으로 쉬고 계시부는 분들에게 생계 보다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월 50만원 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 해 드린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뜻한답니다.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뜻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1)「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2)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은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요건이라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ㆍ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ㆍ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합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합니다.)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됩니다.
ㆍ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covid19.ei.go.kr)
ㅇ 신청 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등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가점우대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첨부문서
이상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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