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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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이야기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뜻과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데요. 오는 7월, 청년 3,000명을 모집합니다.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500명을 모집합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뜻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6.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7. 사례기관이란?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달 근로소득으로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목적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신청자격


    사업소개신청자격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사업소개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사례관리기관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참가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자치구별 사례관리기관 명단 입니다.



    신청일 7월6일 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우편,이메일접수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 알아보시고 지원정책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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