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전국고용센터현황,연락처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1.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을 실시하거나, 1개월이상의 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수준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1/2~2/3) 20년2월1일 부터 7월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