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기준을 알아봅니다.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유 주택수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주택 일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과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주 택일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 이상일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및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하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 조형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