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이것은 알아둡시다.

반응형
    반응형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총정리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 5월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까 2020년의 1년간의 본인이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정리해놨던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꺼 같습니다.

    mstory.funbug.co.kr/20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체납,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체납,납부기한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mstory.funbug.co.kr

    신고할 소득이 많다면야 발걸음 가볍게 신고하러 갈테지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씁쓸함의 연속이였기에..ㅠㅠ
    코로나로 우울한 맘, 소득 이야기 꺼내니 벌써 눈물이.ㅎㅎ 허나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직장인들이 신고하지만, 세금 신고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중에 발생하는 연금, 배당, 이자 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또는 미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신고와 납부가 진행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중 성실신고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급여 3.3%를 제외한 프리랜서라던지 요즘 유행하는 N잡러들 모두 포함입니다.

    뉴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www.fnnews.com/news/202104281026007155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5월 말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등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다만 올해엔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www.fnnews.com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 사학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소득세 신고방법 일반소득세 신고방법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세무서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도 있으니 설치후 여러정보를 취하실 수 있는 것도 참고하세요.



    인터넷에서 세무서에 맡기면 좋다는 말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홈텍스에서 직접 해봐야겠습니다. 5월말에는 많이 밀리고 붐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게을러서 미리미리 해야겠다고 스케줄표에 적어놨습니다.

    아래 사이트가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 홈택스 주소입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꼼꼼하게 따져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와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어 이것 역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잘 챙겨야 겠습니다.  소득이 없다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지만(좋은 일인지 아닌지 ㅎㅎ)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아르바이트나 사업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니까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