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 오빠네수다방
- 2021. 4. 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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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4월15일 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적 향상등을 목적으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대상
경기도내 만 24세 청년/3년이상거주 혹은 합산 10년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로 25만원)
청년기본소득지원절차
기획/신청/심사,선정/지급/사례관리등의 절차를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과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분기는 4월 15일 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동의자에 한해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37&menuId=2736
청년기본소득은 시,군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 가능한 점도 잊지 마세요.
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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