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에 종이신문구독도 포함되는 거 아시나요?
- 오빠네수다방
- 2021. 2. 2. 22:21
올해부터 신문구독료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거 아시나요?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문화비소득공제가 무엇인지 부터 알고 넘어가봅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근로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였거나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율은 30% 이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애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헛갈리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공제요건을 갖춰다 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소득공제 적용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확인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검색하시거나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가맹점 식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콜센터
1688-0700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니 참 괜찮네요.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읽는건 왠지 기분이 다르더라구요.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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