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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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하는 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 규모가 다르다고들 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의료비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뜻

    근로소득자가 쓴 경비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죠.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기본용어에 대해선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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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과 공제율 

    그럼 공제 대상항목과 공제율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난임시술의 경우는 의료비의 20%를, 본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우,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는 15% 그리고 두가지 분야외에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했을때 연간의료비를 400만원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 : 400만원 - (5천만원 X 3%) = 25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의 의료비이거나 위에서 언급했던, 장애우,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한도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에서 보셨듯이 총급예의 3%를 공제해주므로 소득이 적은 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일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줘야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직전에 한쪽으로 몰 수 있을까요?  몰아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몰아주는 쪽에서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달라지는 연말정산도 잘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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