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하는 법
- 오빠네수다방
- 2021. 1. 23. 14:19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하는 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 규모가 다르다고들 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의료비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뜻
근로소득자가 쓴 경비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죠.
보다 자세한 연말정산 기본용어에 대해선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과 공제율
그럼 공제 대상항목과 공제율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난임시술의 경우는 의료비의 20%를, 본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우,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는 15% 그리고 두가지 분야외에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했을때 연간의료비를 400만원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식 : 400만원 - (5천만원 X 3%) = 25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의 의료비이거나 위에서 언급했던, 장애우,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한도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에서 보셨듯이 총급예의 3%를 공제해주므로 소득이 적은 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일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줘야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직전에 한쪽으로 몰 수 있을까요? 몰아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몰아주는 쪽에서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달라지는 연말정산도 잘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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