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3단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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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점점 근심이 깊어져 가는 요즘입니다. 감염자수가 1천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어이 보게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약국입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더라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가 실시되면 산업과 생활등에 풀수적인 시설외에는 모두 집합금지가 이뤄집니다. 온라인서비시는 당연히 '집합'이란 단어에서 제외되겠지요.

     

    집합금지 제외 시설

    필수산업시설

    물, 전기,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등의 산업관련시설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기업,공장등입니다.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등이 포함됩니다.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정등입니다.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장, 봉안시설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기상사, 헌혈하는 곳, 동물병원등입니다.

     

     

     

    운영가능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등은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등의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연하구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됩니다.

     

     

    모든 스포츠 관람이 중단됩니다. 대중교통 예매도 50%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구요.

     

    3단계 회사의 경우 필수인력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등을 행해야합니다.

     

     

    더 확산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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