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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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신청하는 법

     

     

    12월 11일부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거 아셨나요?

    오늘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수요에 보다 숨통을 트여줄

    특례보증제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란?

     연일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등의 사유로 어려운 사정속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는 연 2.0%,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입니다.

    세부지원이 가능한 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 문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긴급유동성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는 9,000억원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입니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하며, 보증료율은 연 0.7%라고 하네요. 단 3년이 지날 경우는 일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보증만기일 (3년)로부터 1년단위로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은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하는군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금리는 년2.0% 입니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9월29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내용

     

     이번 개편을 통해 식당과 카페도 지원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3천만원 이하로 받은 경우)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가능 업종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

     

    또한 2.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에는 미용실, 목욕탕, 상점등의 일반 관리시설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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