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집에서는 어떻게?
- 오빠네수다방
- 2020. 12. 25. 13:48
오늘 신규확진자 수가 1241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방역기간으로 내년 3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일행이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8명이 4명씩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지요. 참으로 자영업자 분들 힘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위반시 과태료금액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이외에는 취소권고대상이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모로 난해한 것 같네요.
이뿐만 아닙니다.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등이 그것이지요.
여행과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도 예약을 50%만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5인이상의 집합금지는 어떻게 지켜야할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의 경우 집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직계가족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예외가 됩니다.
직계라고 할 지 라도 코로나 전염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조심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모임이나 경조사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사실 실천 불가능하고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서 예외되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을 지켜야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극 시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예외를 두면 결국 이 전염의 진행을 멈출 수 없을꺼 같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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