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코로나로 인한 변동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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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무척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실업급여조건 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또한 코로나 로 이핸 실업급여조건 에 어떤 변경사항이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를 잃게 되었을때 다시 회사를 구할 때 까지 급여을 지급하여 주는 걸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말이죠.

     

    이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으로 구성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전에 포스팅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한 적 있으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하구요.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문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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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조건 해당사항이 존재 한다면 재취업까지 큰 힘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으로 든든한 제도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부터 알아봅시다.

     

    저도 예전에 신청해서 교육 받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구직활동의사를 표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코로나 로 인해서 살짝 바꼈는데요. 집체교육 이런 것들이 중지되면서 인터넷 교육도 인정 받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4주에 1회로 바꼈습니다. 기존에는 5차 이후에는 4주 2회 였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판단을 통해 제도를 수정하고 바꾸는 건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네요.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자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해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이행,불합리한 차별,사업장의 이전 등 피치 못할 사유도 해당되는 점 참고하세요.

     

     

    본인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겠지요.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학 이직사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과 이후로 지급액 계산법이 다르네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 밖에도 실업급여조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져왔습니다. 

     

    수급기간중에 부득이하게 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나?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은?

     

    여러 질문중에 취업촉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력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 절차 및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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