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확인
- 오빠네수다방
- 2020. 5. 19. 13:38
부동산 복비 계산
집을 사고 팔때 집값은 엄청나게 따지면서도 거래할때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즉 우리가 복비라 부르는 수수료에 대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게 마련인데요.
그도 그럴것이 요율은 정해져 있다하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 신경 안썼던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막상 알아보려 해도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 알길 없어 불편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비 계산 부터 알아봅시다.
복비 수수료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복비는 매매 또는 매매가 즉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수수료율표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복비는 그걸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공인중계사 협회 중계보수료율표 입니다. 서울특별시 의 경우 입니다.
매도 또는 매수자와 부동산 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해 보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보수율이라 하는데 협의보수율이 없을땐 상한보수율로 책정하여 계산합니다.
또 복비 계산후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내 유명포털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하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시고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해 현명하게 집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을 고발한다면 미발금액의 20%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까지 가진 마시고 기분 좋은 부동산 매매 하시길 빌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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