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법,서식 공유합니다.
- 오빠네수다방
- 2020. 4. 9. 21: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발표전 상세 내용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원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3.16 이후 신청 가능)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관련 사업 자료를 올려놓을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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