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은 언제 일까?
- 오빠네수다방
- 2020. 5. 26. 22:5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과연 언제 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소득공제,세액공제등으로 연말정산을 한후,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의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가, 저희 회사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 급여에 지급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나라에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으로 낸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로 이해하면 보다 쉬울 것입니다.
추가납부만큼 쓰린 것도 없지요.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인데도 속쓰린 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급을 받는다면 괜한 보너스 탈 때 그 느낌이겠지요.
연말정산은 매년 어렵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연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자체가 지연되었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 신고가 3월10일 기한이기에 늦장 부려 신고 한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론 2월분의 급여지급일에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에도 추가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기에 연말정산 환급도 2월에 근로소득 지급할때 함께 환급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기타 지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의 환급이 완료되는 4월 10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연말정산 환급을 못받으셨다면, 반드시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나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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