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규확진자 수가 1241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방역기간으로 내년 3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일행이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8명이 4명씩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지요. 참으로 자영업자 분들 힘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위반시 과태료금액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이외에는 취소권고대상이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