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이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