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택임차보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신규 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Q.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Q. 계약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