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