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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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우선 오늘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와 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보험설계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등등 1인 자영업자라고도 불리웁니다.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채용하지 않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라고도 불리우지요.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기간

    6일 오전 9시 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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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꼼꼼히 챙기시고, 힘든 시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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