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공제 될까??
- 오빠네수다방
- 2020. 11. 16. 20:23
반응형
반응형
연말정산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공제 될까??
코로나때문에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이미 앞선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 다른 해와 달리 공제율이라던지 기타 내용이 달라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받아 보았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했을 경우에만 이지만요.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신용카드라던지, 체크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등등에 포함되기에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카드사용액의 연간 수입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기에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3개월동안 지원신청 안해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었거나 기부로 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금액이 1천만원를 넘는다면 30%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올해만큼 어수선하고 변화가 심했던 해도 드문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오빠네수다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우새 이상민 삼겹살 냄비 램프쿡 자동회전냄비? (0) | 2020.11.22 |
---|---|
꽃 테스트 하는 곳, flower mbti 하는 방법 (0) | 2020.11.22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언제까지? (0) | 2020.11.15 |
18001111 대체 이 전화번호는 뭘까? (0) | 2020.11.11 |
노란우산공제 이율 얼마나 될까요?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