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자
- 오빠네수다방
- 2020. 10. 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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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자.
예시) 저는 저와 와이프, 두 딸인 가정입니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200만원이 소득평가액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
소득인정액 은 6,750,000원 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여기서 가능하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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