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관련 질의응답 모음
- 오빠네수다방
- 2020. 4. 13. 17:4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4월 13일 약 177만 명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지급
추가 안내가 필요한 5만 명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안내 예정
‘아동가구에 대한 예산 조기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오늘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BC카드는 13개 참여은행사
(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를 포함하고 있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참고1, 참고2)
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
*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와 주민센터를 통해
약 40만 명이 자신이 지급받기 원하는 카드를 조회하고 선택
오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며,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하신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되었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4월 16일 오전 9시 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5월초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일정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한)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하여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처)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
‧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 제한 (참고3, 참고4)
(사용방법)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된다.
- 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용 시 문자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변경 필요
- 사용하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 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
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종이상품권(25개 시군구), 지역전자화폐(7개 시군구) 지역 제외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참고 >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안내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
< 별첨 >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4.13일 기준)
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돌봄포인트 지급
Q1 돌봄포인트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ㅇ 돌봄포인트(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신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구 ‘아이사랑카드’에도 지급 가능)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자동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
(본인 또는 아동 명의)에 아동수당을 지급
ㅇ 다만,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지역·업종 제한 동일)
Q2 돌봄포인트는 언제 지급되나요?
ㅇ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 지급 후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의 소유자 혹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Q3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4월 13일(월)부터 카드사 고객센터 및
누리집,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로 전자상품권 지급 여부의 확인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 4월 14일(화)부터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도 유선 및
방문 문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ㅇ 카드 정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발생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확인 기회를 드리기 위해 4월 13일(월) 돌봄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4월 16일(목)부터 20일(월)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카드 정보 확인 및 추가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 이에 따라 4월 23일(목) 돌봄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Q4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ㅇ 돌봄포인트 지급 후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의 소유자 혹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다만,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혹은 아동수당 신청 시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한편,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자 발송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였는데 다시 카드를 선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ㅇ 기프트카드 신청 대상 중 보유한 카드 정보가 추가 확인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확인 기회를 드리기 위해 4월 13일(월)
돌봄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신청기간 중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였으나 다시 카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4월 16일(목)부터 20일(월)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돌봄포인트 혹은 기프트카드 중 지급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 돌봄포인트를 선택하신 경우 4월 23일(목) 지급할 계획이며, 기프트
카드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5월초 발송할 계획입니다.
Q7 돌봄포인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ㅇ 짧은 안내기간으로 복지로 및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된
카드로 지급한 것입니다.
ㅇ 만약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가 분실·파손되거나 만료된 경우,
카드사 문의를 통해 재발급받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8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ㅇ 돌봄포인트는 같은 카드사의 다른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간에는 서로 교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카드사의 카드번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된 경우에
별도의 변경·재발급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Q12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분실·파손했어요
ㅇ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프트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에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실비(카드제작비,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Q10 다른 카드로 변경하고 싶어요
ㅇ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카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9 돌봄포인트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진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다른 보호자(주로 배우자)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ㅇ 다만,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
Q11 잔여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ㅇ 이미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Q13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ㅇ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5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실거주 중입니다.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
ㅇ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지역으로의 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14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
ㅇ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그 다음달에 반영됩니다.
Q16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기 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에서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지역별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이사에
따라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① 전자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3월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이미 자격이 확정되어 4.13. 지급되며,
이후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
포인트 사용 지역 변경 (신청한 그 다음달 반영)
②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그 다음달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③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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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해당 가구원 모두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신청 및 주소지 현행화하시면 됩니다.
Q19 기프트카드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ㅇ 기프트카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을 통해 접수 완료 후
제작하여,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등기우편)됩니다.
- 기프트카드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 배송할 예정이며, 5월 초 1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ㅇ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 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
일정이 다소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18 기프트카드의 온라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20 기프트카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
ㅇ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기프트카드를 자택 부재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송 후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21 지급받은 돌봄포인트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이미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기프트카드로 변경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Q22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떻게 지급
받게 되나요?
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 2명의 지정 보호자가 같다면 그 보호자의 카드 중 하나를 지정
하여 아동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총 80만원(1명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아동별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는 4월 13일(월) 돌봄포인트
지급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이후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변경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돌봄포인트 사용
Q23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ㅇ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이·미용실,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Q24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ㅇ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월)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 결제 시 돌폼포인트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
-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Q26 돌봄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ㅇ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도록
’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Q25 전자상품권의 잔여 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카드를 사용하시면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 고객센터 등 문의를 통해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ㅇ 결제 시 외에는 카드사 고객센터 등 문의를 통해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Q27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년 3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
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ㅇ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1 시설 보호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ㅇ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가정 외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Q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30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28 ’20년 3월생 아동으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ㅇ ’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일(매월 말일)에 ’20년 3월분 추가지급자를
확인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일반 질의사항
Q32 아동돌봄쿠폰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Q33 아동돌봄쿠폰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구의 지원이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둔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Q34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Q35 지역전자화폐란 무엇인가요?
ㅇ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Q36 종이상품권은 무엇인가요?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 (지역제한 있음)
ㅇ (온누리상품권) 중소기업벤처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 (지역제한 없음)
Q39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Q37 제가 사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ㅇ 229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
화폐, 25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별 내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8 제가 지원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ㅇ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Q40 지역전자화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41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ㅇ 기지급된 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42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의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
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44 주민센터 방문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대리인(다른 보호자 등)이 방문하는 경우,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 시,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음
Q43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
에서도 상품권 등의 신청·수령이 가능한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20년 3월 기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
https://funbug.co.kr/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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