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후 쭈욱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4차 추경안에 따라 피해맞춤형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집합금지업종 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어떤 것이 있고 집합제한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집합금지업종은 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뷔페,PC방,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이며 집합금지업종 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집합제한업종은 300인미만..